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일 년 동안 매달 나누어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>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> 기타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으로 들어가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.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만 19세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사업으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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