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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

by 미라트17 2023. 8. 29.

청년도약계좌란

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 자유롭게 납입하는 정부지원형 금융상품입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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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

나이요건: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~34세 이하

개인소득요건: 총급여액이 직전과세기간의 7천500만 원 이하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 원 이하

가구소득요건: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금융소득요건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

 

청년도약계좌가입혜택

청년도약계좌가입을 했을 때 받는 혜택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을

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 

 

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

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서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주 정도

서민금융진흥원의 가입심사를 거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서민금융진흥원

 

청년도약계좌서비스신청은행

신한은행(1577-8000), 기업은행(1588-2588), 농협은행(1661-3000), 우리은행(1588-5000), 하나은행(1588-1111),

국민은행(1588-9999), 대구은행(1566-5050), 부산은행(1588-6200), 경남은행(1600-8585), 광주은행(1588-3388),

전북은행(1588-4477), sc제일은행(1588-1599)에 문의하시거나 서민금융콜센터(139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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