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
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교통요금이 인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
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지원금액
상반기, 하반기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% 지원
지원대상
거주기간 제한 없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~ 만 23세 청소년( 생년월일 1999.1.2~ 2010.6.30)
경기도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한 청소년
신청기간
2023. 9. 1(금) ~ 10.15(일) 18:00까지
지원방법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를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자동신청 서비스 중단
2023. 7월부터 자동신청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하며 신청 후 완료확인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
준비사항
교통카드, 지역화폐, 인증서(금융, 간편, 공동)
청소년 본의 명의의 선불/후불 교통카드 등록
지역화폐는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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